1. 남양주시고시 제2010-64(2010. 3. 26.)호 및 2010-234(2010. 11. 18.)호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건축계획에 따른 차량출입 허용구간 변경등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