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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