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1 - 59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2. 9.
화 성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126,130,000 |
- |
1,126,130,000 |
100.0 |
|
|
육
지
부 |
소 계 |
844,000,000 |
- |
844,000,000 |
74.9 |
|
|
도
시
지
역
|
소 계 |
267,500,287 |
- |
267,500,287 |
23.8 |
|
|
주거지역 |
소 계 |
39,809,238 |
증)1,400 |
39,810,638 |
3.5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45,142 |
- |
545,142 |
0.05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850,259 |
- |
850,259 |
0.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573,726 |
증)1,400 |
10,575,126 |
1.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813,478 |
- |
8,813,478 |
0.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4,206,726 |
- |
14,206,726 |
1.2 |
|
|
준주거지역 |
4,819,907 |
- |
4,819,907 |
0.4 |
|
|
상업지역 |
소 계 |
3,560,496 |
- |
3,560,496 |
0.3 |
|
|
중심상업지역 |
1,270,574 |
- |
1,270,574 |
0.1 |
|
|
일반상업지역 |
1,805,825 |
- |
1,805,825 |
0.2 |
|
|
근린상업지역 |
484,097 |
- |
484,097 |
0.04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업지역 |
소 계 |
12,696,992 |
- |
12,696,992 |
1.1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2,085,626 |
- |
12,085,626 |
1.1 |
|
|
준공업지역 |
611,366 |
- |
611,366 |
0.05 |
|
|
녹지지역 |
소 계 |
202,517,266 |
감)1,400 |
202,515,866 |
18.0 |
|
|
보전녹지지역 |
6,959,535 |
- |
6,959,535 |
0.6 |
|
|
생산녹지지역 |
26,327,608 |
- |
26,327,608 |
2.3 |
|
|
자연녹지지역 |
169,230,123 |
감)1,400 |
169,228,723 |
15.0 |
|
|
미분류 |
8,916,295 |
- |
8,916,295 |
0.8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277,548,759 |
- |
277,548,759 |
24.6 |
|
|
관리지역(미세분) |
8,194,104 |
- |
8,194,104 |
0.7 |
|
|
보전관리지역 |
53,518,937 |
- |
53,518,937 |
4.8 |
|
|
생산관리지역 |
45,669,170 |
- |
45,669,170 |
4.1 |
|
|
계획관리지역 |
170,166,548 |
- |
170,166,548 |
15.1 |
|
|
농 림 지 역 |
138,916,840 |
- |
138,916,840 |
12.3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876,418 |
- |
4,876,418 |
0.4 |
|
|
미지정 |
155,157,696 |
- |
155,157,696 |
13.8 |
|
|
해
면
부 |
소 계 |
282,130,000 |
- |
282,130,000 |
25.1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8,961,000 |
- |
38,961,000 |
3.5 |
|
|
미지정 |
243,169,000 |
- |
243,169,000 |
21.6 |
|
|
※ 기 정 : 경고제2010-357호(2010.11.12), 경고제2010-393호(2010.12.1), 경고제2010-408호(2010.12.10), 경고제2010-420호(2010.12.17), 경고2010-431호(2010.12.23)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서부권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율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마도면 석교리
212-32 일원
(소로 3-30호선)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12 |
180 |
• 소로3-3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중심선 변경으로 용도 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
2 |
남양동 1264-1 일원
(1호 근린공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911 |
180 |
• 근린공원(남양1호공원)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 남부권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율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향남읍
발안리 58-1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77 |
180 |
• 근린공원(향남1호공원) 변경(경고 제2002-225호 02. 8. 28)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서부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30 |
6 |
국지도로 |
115 |
중로2-1
석교리 211-10 |
소로3-5
석교리 202 |
일반도로 |
|
화성고(65호)
1999.4.28 |
|
|
변경 |
소로 |
3 |
30 |
6 |
국지도로 |
115 |
중로2-1
석교리 211-10 |
소로3-5
석교리 202 |
일반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소로3-30 |
소로3-30 |
• 변경(선형변경) |
• 기 개설된 도로의 현황에 맞도록 선형변경 |
나.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1호공원 |
근린공원 |
남양동
산9 일원 |
136,940 |
감)911 |
136,029 |
건교고(515호)
1973.12.31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
도 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1호공원
(근린공원) |
• 변경(면적변경)
-위치 : 남양동 산9 일원
-면적 : 136,940㎡ → 136,029㎡, 감)911㎡ |
• 남양 1호 근린공원 남측경계부 지목이 대인 토지 제척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학 교 |
남양
초등학교 |
남양동
650-1 일원 |
15,425 |
감)39 |
15,386 |
경기고(433호)
1997.12.10 |
남양도시 |
|
변경 |
1 |
학 교 |
화도
중학교 |
마도면 석교리
212 일원 |
14,582 |
- |
14,582 |
1991.5.14 |
석교두곡 |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학교
(남양초교) |
• 변경(면적변경)
-위치 : 남양동 650-1 일원
-면적 : 15,425㎡ → 15,386㎡, 감)39㎡ |
•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미사용 사유지 제척 |
|
1 |
학교
(화도중교) |
• 변경(면적변경)
-위치 : 마도면 석교리 212 일원
-면적 : 14,582㎡ → 14,582㎡, 감)0㎡ |
•현재 KLIS 선형 정정(15,051㎡ → 14,582㎡) |
3.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31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