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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1-59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11-02-09 문의처 031-369-3191
열람장소
첨부파일

화성시 고시 제2011 - 59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2.  9.

화 성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26,130,000

-

1,126,130,000

100.0

 

육

 

 

 

지

 

 

 

부

소  계

844,000,000

-

844,000,000

74.9

 

도

 

시

 

지

 

역

 

소  계

267,500,287

-

267,500,287

23.8

 

주거지역

소 계

39,809,238

증)1,400

39,810,638

3.5

 

제1종전용주거지역

545,142

-

545,142

0.05

 

제2종전용주거지역

850,259

-

850,259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73,726

증)1,400

10,575,126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8,813,478

-

8,813,478

0.8

 

제3종일반주거지역

14,206,726

-

14,206,726

1.2

 

준주거지역

4,819,907

-

4,819,907

0.4

 

상업지역

소 계

3,560,496

-

3,560,496

0.3

 

중심상업지역

1,270,574

-

1,270,574

0.1

 

일반상업지역

1,805,825

-

1,805,825

0.2

 

근린상업지역

484,097

-

484,097

0.04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2,696,992

-

12,696,992

1.1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2,085,626

-

12,085,626

1.1

 

준공업지역

611,366

-

611,366

0.05

 

녹지지역

소 계

202,517,266

감)1,400

202,515,866

18.0

 

보전녹지지역

6,959,535

-

6,959,535

0.6

 

생산녹지지역

26,327,608

-

26,327,608

2.3

 

자연녹지지역

169,230,123

감)1,400

169,228,723

15.0

 

미분류

8,916,295

-

8,916,295

0.8

 

관

리

지

역

소  계

277,548,759

-

277,548,759

24.6

 

관리지역(미세분)

8,194,104

-

8,194,104

0.7

 

보전관리지역

53,518,937

-

53,518,937

4.8

 

생산관리지역

45,669,170

-

45,669,170

4.1

 

계획관리지역

170,166,548

-

170,166,548

15.1

 

농 림 지 역

138,916,840

-

138,916,840

12.3

 

자연환경보전지역

4,876,418

-

4,876,418

0.4

 

미지정

155,157,696

-

155,157,696

13.8

 

해

면

부

소 계

282,130,000

-

282,130,000

25.1

 

자연환경보전지역

38,961,000

-

38,961,000

3.5

 

미지정

243,169,000

-

243,169,000

21.6

 

※ 기  정 : 경고제2010-357호(2010.11.12), 경고제2010-393호(2010.12.1), 경고제2010-408호(2010.12.10), 경고제2010-420호(2010.12.17), 경고2010-431호(2010.12.23)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서부권

도면표시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율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마도면 석교리

212-32 일원

(소로 3-30호선)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

180

• 소로3-3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중심선 변경으로 용도 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2

남양동 1264-1 일원

(1호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911

180

• 근린공원(남양1호공원)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남부권

도면표시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율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향남읍

발안리 58-1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7

180

• 근린공원(향남1호공원) 변경(경고 제2002-225호 02. 8. 28)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서부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115

중로2-1

석교리 211-10

소로3-5

석교리 202

일반도로

 

화성고(65호)

1999.4.28

 

변경

소로

3

30

6

국지도로

115

중로2-1

석교리 211-10

소로3-5

석교리 202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30

소로3-30

• 변경(선형변경)

• 기 개설된 도로의 현황에 맞도록 선형변경

 나.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1호공원 

근린공원

남양동 

산9 일원

136,940

감)911

136,029

건교고(515호)

1973.12.31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1호공원

(근린공원)

• 변경(면적변경)

 -위치 : 남양동 산9 일원

 -면적 : 136,940㎡ → 136,029㎡, 감)911㎡

• 남양 1호 근린공원 남측경계부 지목이 대인 토지 제척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학 교

남양

초등학교

남양동

650-1 일원

15,425

감)39

15,386

경기고(433호)

1997.12.10

남양도시

변경

1

학 교

화도

중학교

마도면 석교리

 212 일원

14,582

-

14,582

1991.5.14

석교두곡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남양초교)

• 변경(면적변경)

 -위치 : 남양동 650-1 일원

 -면적 : 15,425㎡ → 15,386㎡, 감)39㎡

•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미사용 사유지 제척

1

학교

(화도중교)

• 변경(면적변경)

 -위치 : 마도면 석교리 212 일원

 -면적 : 14,582㎡ → 14,582㎡, 감)0㎡

•현재 KLIS 선형 정정(15,051㎡ → 14,582㎡)

3.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31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69-3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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