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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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
| 고시일 | 2011-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도44호선 도로구역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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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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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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