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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1-3호
담당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일 2011-02-08 문의처 033-738-6133
열람장소
첨부파일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역과 희귀식물자생지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역” 및 “희귀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첨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문) 참조

4.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첨부(위치도)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738-6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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