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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고시 제2010-189호(2011.01.10)로 설악산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