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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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1-02-07 | 문의처 | 02-2627-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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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1- 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891-2번지 산기슭도로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 2. 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산기슭도로 모퉁이부분(독산동 891-2번지)에 대해 현황도로와 불일치로 891-5번지에서 주거용 마당으로 사용중인 석축과 접한 가각부분을 현황도로와 일치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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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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