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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11-69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과
고시일 2011-02-07 문의처 054-420-6351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 2011 - 69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2.  7.


                                                   경상북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구성 1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건폐율40%이하

용적율100%이하

건축물높이5층이하

시설물의높이20m이하

765,180

경북고시

2007-209

('07.4.23)

-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성 1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관광

휴양형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765,180

-

765,180

경북고시

2007-209

('07.4.23)

-


4. 제2종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9,028

증)166,152

765,180

100.00

 

체육시설

소       계

584,803

증)166,152

750,955

98.15

 

체육시설용지

200,118

증)90,854

290,972

38.03

 

건축시설용지

13,505

감)1,389

12,116

1.58

 

 

클럽하우스외 5동

13,505

감)1,389

12,116

1.58

 

녹지시설용지

303,707

증)14,341

318,048

41.57

 

 

원형보전녹지

58,629

-

58,629

7.66

 

복원녹지

245,078

증)14,341

259,419

33.91

 

기반시설용지

67,473

증)62,346

129,819

16,97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14,225

-

14,225

1.86

 

숙박시설용지

7,121

감)660

6,461

0.84

 

 공공시설용지

1,682

증)660

2,342

0.31

 

 녹지시설용지

5,422

-

5,422

0.71

 

 

원형보전녹지

3,429

-

3,429

0.45

 

복원녹지

1,993

-

1,993

0.2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성 1

체육시설

골프장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584,803

증)166,152

750,955

경북고시

2007-209

('07.4.23)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 1

Ⅰ

14,225

관광휴양시설용지

14,225

-

14,225

 

 

숙박시설용지

Ⅰ-1

7,121

감) 660

6,461

 

공공시설용지

Ⅰ-2

1,682

증) 660

2,342

 

녹지시설용지

Ⅰ-3

5,422

-

5,422

 

구성 1

Ⅱ

751,375

 체육시설용지

Ⅱ-1

584,803

증) 166,152

750,955

 

합  계

-

599,028

증) 166,152

765,180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체육시설용지내의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00%, 높이는 3층이하로 계획하였음.

      ◦관광휴양시설용지내의 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150%이하, 높이는 5층이하로 계획하였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Ⅰ-1-1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3-1임 일원

용  도

숙박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형태 권장

색  채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변경

Ⅱ-1-1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임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1임 일원

용  도

클럽하우스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모임지붕, 박공지붕, 팔각지붕 등 다양한 형태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색  채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변경

Ⅱ-1-2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53-1임 일원

용  도

티하우스1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정방형, 맞배지붕

색  채

지붕-적갈색, 벽체-연회색,흰색

건축선

건축부지 경계선

변경

Ⅱ-1-3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96-4천 일원

용  도

티하우스2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변경

Ⅱ-1-4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용  도

관리동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기정

도면참조

변경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변경

Ⅱ-1-5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용  도

기정

예지물적치창고

변경

취수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기정

도면참조

변경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기정

Ⅱ-1-6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772천 일원

용  도

경비동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색  채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건축선

해당사항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내용

교 통 동 선

동  선  망

기정

① 사업지구외 진출입

기정

ㆍ국도 3호선을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기정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

 - 가속차로:L=94.0m, B=3.5m

 - 감속차로:L=65.0m, B=3.5m

변경

② 단지내 진입도로 개설

기정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관광휴양시설

 - 진출입로∼클럽하우스

기정

ㆍ진출입로∼관광휴양시설

  : L=831m, B=10m

ㆍ진출입로∼클럽하우스

  : L=240m, B=10m

변경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클럽하우스

 - 클럽하우스∼관광휴양시설

변경

ㆍ진출입로∼클럽하우스

  : L=296m, B=12m

ㆍ클럽하우스∼관광휴양시설

  : L=558m, B=6m

변경

③ 단지내 주차장

기정

ㆍ클럽하우스와 콘도주차장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기정

ㆍ 계획주차 300대의 주차장확보

  (법적주차대수 192대)

변경

ㆍ클럽하우스와 콘도주차장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변경

변경

ㆍ계획주차 329대의 주차장 확보

 - 클럽하우스:276대, 콘도:53대

   (법적주차대수 252대)

변경

④ 콘도내 도로

기정

ㆍ관광휴양시설 내부

기정

ㆍL=160.2m, B=7.0m

  (면적 : 1,121㎡)

ㆍ주차장 확보(면적 : 561㎡)

변경

ㆍ관광휴양시설 내부

변경

ㆍL=124m, B=6m

  (면적 : 744㎡)

ㆍ주차장 확보(면적 : 1,598㎡)


5.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도시주택과(☏054-420-634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20-6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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