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 2011 - 69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김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2. 7.
경상북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구성 1 |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건폐율40%이하
용적율100%이하
건축물높이5층이하
시설물의높이20m이하 |
765,180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 |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구성 1 |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
관광
휴양형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765,180 |
- |
765,180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 |
4. 제2종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599,028 |
증)166,152 |
765,180 |
100.00 |
|
|
체육시설 |
소 계 |
584,803 |
증)166,152 |
750,955 |
98.15 |
|
|
체육시설용지 |
200,118 |
증)90,854 |
290,972 |
38.03 |
|
|
건축시설용지 |
13,505 |
감)1,389 |
12,116 |
1.58 |
|
|
|
클럽하우스외 5동 |
13,505 |
감)1,389 |
12,116 |
1.58 |
|
|
녹지시설용지 |
303,707 |
증)14,341 |
318,048 |
41.57 |
|
|
|
원형보전녹지 |
58,629 |
- |
58,629 |
7.66 |
|
|
복원녹지 |
245,078 |
증)14,341 |
259,419 |
33.91 |
|
|
기반시설용지 |
67,473 |
증)62,346 |
129,819 |
16,97 |
|
|
관광휴양
시설용지 |
소 계 |
14,225 |
- |
14,225 |
1.86 |
|
|
숙박시설용지 |
7,121 |
감)660 |
6,461 |
0.84 |
|
|
공공시설용지 |
1,682 |
증)660 |
2,342 |
0.31 |
|
|
녹지시설용지 |
5,422 |
- |
5,422 |
0.71 |
|
|
|
원형보전녹지 |
3,429 |
- |
3,429 |
0.45 |
|
|
복원녹지 |
1,993 |
- |
1,993 |
0.26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구성 1 |
체육시설 |
골프장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584,803 |
증)166,152 |
750,955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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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구성 1 |
Ⅰ |
14,225 |
관광휴양시설용지 |
14,225 |
- |
14,225 |
|
|
|
숙박시설용지 |
Ⅰ-1 |
7,121 |
감) 660 |
6,461 |
|
|
공공시설용지 |
Ⅰ-2 |
1,682 |
증) 660 |
2,342 |
|
|
녹지시설용지 |
Ⅰ-3 |
5,422 |
- |
5,422 |
|
|
구성 1 |
Ⅱ |
751,375 |
체육시설용지 |
Ⅱ-1 |
584,803 |
증) 166,152 |
750,955 |
|
|
합 계 |
- |
599,028 |
증) 166,152 |
765,180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체육시설용지내의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00%, 높이는 3층이하로 계획하였음.
◦관광휴양시설용지내의 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150%이하, 높이는 5층이하로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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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기정 |
Ⅰ-1-1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3-1임 일원 |
용 도 |
숙박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율 |
1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형태 권장 |
|
색 채 |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Ⅱ-1-1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임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1임 일원 |
용 도 |
클럽하우스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모임지붕, 박공지붕, 팔각지붕 등 다양한 형태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색 채 |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Ⅱ-1-2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53-1임 일원 |
용 도 |
티하우스1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정방형, 맞배지붕 |
|
색 채 |
지붕-적갈색, 벽체-연회색,흰색 |
|
건축선 |
건축부지 경계선 |
|
변경 |
Ⅱ-1-3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96-4천 일원 |
용 도 |
티하우스2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변경 |
Ⅱ-1-4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
용 도 |
관리동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기정 |
도면참조 |
|
변경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변경 |
Ⅱ-1-5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
용 도 |
기정 |
예지물적치창고 |
|
변경 |
취수장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기정 |
도면참조 |
|
변경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기정 |
Ⅱ-1-6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772천 일원 |
용 도 |
경비동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내용 |
교 통 동 선 |
동 선 망 |
|
기정 |
① 사업지구외 진출입 |
기정 |
ㆍ국도 3호선을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
기정 |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
- 가속차로:L=94.0m, B=3.5m
- 감속차로:L=65.0m, B=3.5m |
|
변경 |
② 단지내 진입도로 개설 |
기정 |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관광휴양시설
- 진출입로∼클럽하우스 |
기정 |
ㆍ진출입로∼관광휴양시설
: L=831m, B=10m
ㆍ진출입로∼클럽하우스
: L=240m, B=10m |
|
변경 |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클럽하우스
- 클럽하우스∼관광휴양시설 |
변경 |
ㆍ진출입로∼클럽하우스
: L=296m, B=12m
ㆍ클럽하우스∼관광휴양시설
: L=558m, B=6m |
|
변경 |
③ 단지내 주차장 |
기정 |
ㆍ클럽하우스와 콘도주차장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
기정 |
ㆍ 계획주차 300대의 주차장확보
(법적주차대수 192대) |
|
변경 |
ㆍ클럽하우스와 콘도주차장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변경 |
변경 |
ㆍ계획주차 329대의 주차장 확보
- 클럽하우스:276대, 콘도:53대
(법적주차대수 252대) |
|
변경 |
④ 콘도내 도로 |
기정 |
ㆍ관광휴양시설 내부 |
기정 |
ㆍL=160.2m, B=7.0m
(면적 : 1,121㎡)
ㆍ주차장 확보(면적 : 561㎡) |
|
변경 |
ㆍ관광휴양시설 내부 |
변경 |
ㆍL=124m, B=6m
(면적 : 744㎡)
ㆍ주차장 확보(면적 : 1,598㎡) |
5.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도시주택과(☏054-420-634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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