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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127호(2006.09.11)”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29-65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