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개 파일 더보기
1.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73-20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136호(2010. 6. 29.)로 결정된 월산6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 환경생태계획 적용을 위해 충고제한의 완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