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고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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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1-3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11-0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고농공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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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도고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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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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