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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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1-1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11-0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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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1-11호 보전산지해제고시 1.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11년 02월 01일 인천광역시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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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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