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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