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 중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2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의정부 중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나. 의정부 중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