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284-4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호음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호음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