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시설(도로, 환경기초시설/줄포하수종말처리장)로 결정고시 및 전라북도 고시 (제2011-13호, 2011. 1.14)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 건설도시과(063-580-470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