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09-451호(2009.10.8)로 도시새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문경시 고시 제2010-30호(2010.08.05)로 개발계획 변경되고, 문경시 고시 제2010-47호(2010.10.18)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인가된, 문경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