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723-3번지 일원의 고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지(H6BL)에 대해 「주택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고시 제2010-430(2010.10.15)호 및 용인시 고시 제2011-18(2011.01.20.)호로 변경 고시된 용인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