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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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1-01-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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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6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고시 제2009-22(2009.05.07)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고시된 이태원동 455일대 외 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11년 01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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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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