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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