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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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1-28 | 문의처 | 02-2199-7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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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6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고시 제2009-22(2009.05.07)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고시된 이태원동 455일대 외 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01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 02) 2199-7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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