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0-483호(2010.08.26)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김해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