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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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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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5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1년 0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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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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