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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0-111호(2010 12 2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성주동(삼정자 불모산지구)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