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제2009-346호(2009.10.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한 서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