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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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한옥문화과 | ||
| 고시일 | 2011-01-27 | 문의처 | 02-3707-8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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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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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호 도시관리계획[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2010.1.21)로 결정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1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1.01.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2010.1.21)로 결정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건립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소성 및 문화재 주변경관을 고려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자 함 Ⅱ.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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