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기흥구 신갈동 407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고시 제2011-9호(2011.01.05) 및 용인시고시 제2011-20호(2011.01.20)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