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글로벌다문화센터)(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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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1-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1-24 | 문의처 | 031-481-237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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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1- 13 호 고 시 1. 안산시 고시 제2004-98호(2004.11.01.)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글로벌 다문화 센터)의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감소가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01 . .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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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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