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 재 지정 및 지형도면(제1종 수원함양, 재해방지, 경관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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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1-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경제관광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11-01-21 | 문의처 | 0544206755 |
| 열람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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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1-3호 산림보호구역 재 지정 및 지형도면(제1종 수원함양, 재해방지, 경관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재 지정 (기간연장 및 변경지정)하고, 「산림보호법」제8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1월 21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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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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