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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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11-0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11-01-21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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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11-08호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1년 01월 21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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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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