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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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고시일 | 2011-0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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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1-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9-10호(2009. 3. 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0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변경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11년 01월 2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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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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