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호(2010. 6. 29.)에 따라 2015 남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기 개설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현황에 일치시키고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