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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동법 32조와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생태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