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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흥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흥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1-01-20 문의처 02-3153-931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6호


대흥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83호(2007.6.1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7-104호(2007.12.27)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8-67호(2008.10.30)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9-53호(2009.7.23)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되어 2007.10.4 조합설립인가 되고 2010.6.28 조합설립변경인가 되었으며,


2.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9-20호(2009.3.12)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9-82호(2009.11.5)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10-75호(2010.12.30)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고시 제2010-29호(2010.5.6)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대흥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4)에 비치하여 토지 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 대흥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

  2) 면 적 : 28,584㎡[택지:24,738㎡(어린이집:281㎡포함), 공공시설:3,846㎡

                      (도로:1,290㎡,공공공지:747㎡, 소공원:1,80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흥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권윤덕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66번지 2층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0. 5. 6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주 된

용 도

비고

24,738.00

4,387.98

17.94

85,992.55

245.60

2/25

71.40

공동주택

(아파트)

아파트:5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공동주택

구      분

 규모별

건  립

세대수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임대

비 고

조합원 

일반분양

보류지

합   계

558

265

190

7

96

 

공동

주택

임대

소 계

96

 

 

 

96

 

 

37.17㎡

48

- 

- 

- 

48

 

 

40.29㎡

48

-

-

-

48

 

분양

소 계

462

265

190

7

 

 

84A

84.95㎡

221

144

77

 

 

 

84B

84.44㎡

147

74

67

6

 

 

118A

118.79㎡

50

25

24

1

 

 

118B

118.56㎡

44

22

22

-

 

 


    

    ▣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계획

구      분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비 고

조합원

일반분양

보류지

분 양

근린생활

시   설

(상 가)

101호

○

 

 

 

102호

○

 

 

 

103호

 

○

 

 

104호

 

○

 

 

201호

 

○

 

 

202호

 

○

 

 

203호

 

○

 

 

204호

 

○

 

 

   주) 1. 근린생활시설 분양은 상가신청 조합원 2명에게 101호 102호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대상임

   2.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 2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제2항 제6호(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함.


    3)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작성-사업시행인가와 동일


    4) 기존건축물의 철거시기 : 사업구역내 조합원등 90%이상 이주로 현재 철거진행(철거율 약50%)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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