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화양2.자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1-01-20 | 문의처 | 02-6361-354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호 도시관리계획(화양2・자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0호(2002.6.24)로 결정된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1996.12.16 결정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동명으로 구역명을 변경하여 분할하고, 그동안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능동로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임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붙임참조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