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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방화1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방화1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1-01-20 문의처 02-6361-354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호

도시관리계획(방화1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90.03.27)로 서울방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69호(1994.03.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종전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 결정된 서울방화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 1998.01.10 결정(변경)된 서울방화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에서 일부 필지를 제외하여 구역 변경하고,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을 제외한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에 대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함
다만, 공동주택용지 등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필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수립된 기존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적용


Ⅱ.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붙임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6361-3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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