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 : 220-47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