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크라운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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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11-5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11-01-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크라운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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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시고시 제2006-36호(2006.9.11)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한 크라운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구역이 전산 미등재에 따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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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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