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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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 고시일 | 2011-01-19 | 문의처 | 0544805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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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산출장소 고시 제2011 - 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세부내역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참고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열람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미시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054-480-5577)로 문의하시기
2011년 1월 19일 구 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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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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