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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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11-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11-01-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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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정읍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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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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