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도 녹진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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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1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11-01-17 | 문의처 | 061-540-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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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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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시 제2011 - 7호
진도 녹진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도 녹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을 「관광진흥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 1. 17. 진 도 군 수 1. 진도 녹진 관광지 경미한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조서(별첨) 1부. 2.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조서(별첨) 1부. 3. 관계도서는 문화관광과 및 농어촌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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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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