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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녹진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도 녹진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11-7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관광과
고시일 2011-01-17 문의처 061-540-3133
열람장소
첨부파일

 진도군 고시 제2011 -  7호

               

진도 녹진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도 녹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을 「관광진흥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5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  1.  17.


진   도  군   수



1. 진도 녹진 관광지 경미한 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조서(별첨) 1부.

2.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조서(별첨) 1부.

3. 관계도서는 문화관광과 및 농어촌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540-3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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