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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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11-6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11-01-17 | 문의처 | 054-420-6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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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고시 제2011 - 68호 김천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승인.고시 우리시 모암동 50-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1. 01. 17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내지측 모암동 저지대주택지역의 내수배제불량에 따른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승인 조서 가.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 (변경) 조서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도시주택과(☎054)420-6345) 및 재난안전관리과(☎054)420-63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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