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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전주시 고시 제2010-128호(2010.12.31)로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평화 양지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면을 전주시청 도시과와 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