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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무주군청(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