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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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1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11-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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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시설부지가 지구경계 선형의 변경 없이 지적 분할측량 결과 당초 시설결정 면적과 상이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지형도면은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결정 고시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북구고시 제2009-19(2009.7.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으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종합건설본부)와 광주광역시북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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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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