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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를 무주군청(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