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교하읍 물푸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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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 고시일 | 2011-01-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물푸레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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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0-266호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교하읍 물푸레근린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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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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