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1982-184(1982.12.03)호로 최초 결정된 원주(흥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변경)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세부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