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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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1-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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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영신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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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 고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118 일대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1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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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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