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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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1-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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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가재울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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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8호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1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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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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